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2:00 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문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