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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1 2020고단1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4:26 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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