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3. 03:1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투 싼 승용차 운전석 창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뒤지고, C은 운전석 맞은 편 앞쪽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차 안에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고 승용차 키가 꽂혀 있자 승용차라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망을 보고 있던
C에게 “ 타라” 고 이야기한 후 C이 조수석에 올라 타 “ 대학로를 거쳐 영등동으로 가자” 고 말하자,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전라북도 익산시 B 앞 도로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3. 03: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H에 있는 I 주점 골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친구인 D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J(30 세), 피해자 K(30 세) 이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차량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엑셀을 밟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고, 다시 피고인을 쫓아 피해자 J은 조수석 휀 다 앞에서, 피해자 K은 조수석 앞 창문 앞에서 창문과 보닛을 두드리며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차에 바짝 붙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대로 진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