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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8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왼쪽 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4.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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