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2』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7. 23: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손님이 다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싸움을 말리자 “내 말은 안 듣고 저 년은 불쌍해 보이냐 ”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십 회 때리고, 멱살과 혁대를 붙잡아 흔든 후 입으로 위 E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 E(4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으로 현장사진을 찍으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560』 피고인은 2014. 12. 18. 22: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병,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상해진단서 및 휴대폰 견적서 미첨부), 현장사진 『2015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