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5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소속된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8. 7. 9.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2018. 7. 23. 청주시 B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H)를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