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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6 2018고단25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15:26 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큰 여울 길 18에 있는 파주 광 탄우 편 취급 국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개 당 250만 원을 지급한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및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농협 통장거래 내역 사본, 증거기록 60 쪽)

1. E의 진술서

1.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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