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7고단1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주류 납품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면 3일만 사용하고 대신 수수료로 계좌 1개 당 16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0. 19.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양도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