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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7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은 홍 콩에서 금괴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자들의 금괴를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F, G 및 H을 모집한 후 금괴 운반 책을 가장하여 업자들에게 접근한 후 업자들의 금괴를 절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16:00 경 인천 남구 I 모텔에서, D, G, H을 만 나 다음날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G과 H은 피해자 J으로부터 금괴를 전달 받은 후 피고인과 D이 피해자의 금괴가 들어 있는 캐리어와 같은 모양의 캐리어를 준비하여 금괴가 들어 있는 캐리어와 바꿔 치기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G, H과 함께 2018. 3. 6. 11:3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10번 게이트 앞에서, G 및 H이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괴 7kg 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및 D이 미리 준비한 빈 캐리어와 바꿔 치기하는 방법으로 금괴가 든 캐리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제외) [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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