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600,000원과 위 금원 중 8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7.부터, 4,000...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8. 3. 30. 8,000만 원, 2018. 5. 21. 9,120만 원, 2018. 6. 22. 6,840만 원 등 합계 2억 3,96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차용금 중 6,500만 원만을 변제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억 9,000만 원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환계획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차용금 원금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원금 1억 7,460만 원(2억 3,960만 원 -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총 차용금 2억 3,960만 원 중 상환계획표에 상환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1억 9,000만 원은 위 상환계획표 대로 변제기가 정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환계획표의 각 상환예정일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있고, 나머지 4,960만 원은 변제기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날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2018. 12. 31.까지는 남은 차용금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지연손해금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이 타당하다.
1) 피고의 기존 변제액 6,500만 원은 충당 방법에 대한 별다른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2018. 7. 31.자 상환예정액 8,5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8. 7. 31.자 상환예정액 잔액 2,000만 원(8,500만 원 - 6,500만 원 , 2018. 8. 20.자 상환예정액 400만 원, 2018. 8. 2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