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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4 2016나1046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순번 근무기간 직급 비고 1 1994. 11. 1. ~ 2008. 2. 29. 계약직 2004. 1. 19. ~ 2004. 7. 31. 6개월 13일 휴직(병가) 2 2008. 3. 1. ~ 2012. 2. 28. 기능직 10등급 신규 임용 3 2012. 3. 1. ~ 2013. 8. 31. 기능직 9등급 4 2013. 9. 1. ~ 2014. 8. 31. 기능직 8등급 정년퇴직 원고는 1994. 11. 1.부터 2014. 8.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퇴직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29. 계약직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면서 2008. 4.경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

이때 피고는 원고의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가계보전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연가보상비, 성과급, 일직 및 숙직비, 입시수당, 체력단련비, 특수근무수당, 자격시험 등 합계 6,420,659원 상세내역은 별지 표 ⑴의 기재와 같다.

을 누락하여 산정한 퇴직금 26,691,000원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2008. 4.경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한 25,262,05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을 19호증의 2, 6 참조). 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누락된 각종 수당을 반영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55,209,6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그 차액인 28,518,650원(= 55,209,650원 - 26,691,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갑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액수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

거나 피고가 이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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