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8. 1.부터 2011. 10. 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등 1) 원고는 2007. 1. 1. 피고에게 ‘입사일: 2002. 8. 1., 정산일 2006. 12. 31., 사유 및 수령방법: 계좌입금’으로 기재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 명의의 2007. 1. 1.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에는 합의내용으로 “원고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이에 피고는 동의하였으므로 양자는 동 정산 퇴직금을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 이전에 미리 정산하기로 합의한다. 원고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퇴직 후 동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산기간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고, 피고란에는 피고 대표자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등 1) 피고는 2008. 9. 29. 신한은행의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에 690만 원을 신탁하였으며, 원고는 2011. 10. 13. 위 개인퇴직계좌에서 7,628,556원을 지급받았다. 2) 근로기간 동안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26,919,59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돈의 합계는 위 7,628,556원을 포함한 18,117,916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3,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6,919,590원 중 18,117,91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801,670원 26,919,590원 - 18,117,916원, 원고의 청구에 따라 10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