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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노263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 A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A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수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피해자 P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격한 말로 겁을 준 것 뿐이므로 이는 공갈죄의 협박에 불과하고 강도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Y를 만날 때까지 A, O과 함께 피해자 P을 폭행, 협박,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공갈행위를 하였고, A, O이 Y를 만나러 가는 이유가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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