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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노3275
사기등
주문

각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제 1, 2 원심은 각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의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3년,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2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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