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계약금액 282,001,41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준공예정일 2017. 4. 20.로 정하여 서울 종로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5. 2. 위 계약금액을 255,001,410원(= 282,001,410원 - 창호 및 유리공사비 3,200만 원 - 도어공사비 300만 원 추가공사비 800만 원)으로 감액하되 그 밖의 계약 내용은 유지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 65,001,410원(= 255,001,410원 - 기지급금 1억 9,000만 원)을 피고가 직접 원고의 하수급인 등에게 기성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사용승인 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5. 2.부터 2017. 8. 7.까지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된 원고의 하수급인 등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원고가 밝힌 미지급 공사대금 18,486,700원 중 16,486,700원과 원고가 밝히지 아니한 미지급 공사대금 32,465,480원, 합계 48,952,18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갑 1~3호증, 을 1~3, 7~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5. 19. 피고에게 2017. 5. 25.까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합의각서가 무효가 된다는 통지를 보냈는바 이는 조건부 해제통지라 할 것이다.
그 후 피고가 원고가 정한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는 해제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의 미지급 공사대금 7,000만 원 중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700만 원 = 우레탄방수, 조경, 싱크대, 담장 및 대문 등 8,85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