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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7가단149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계약금액 282,001,41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준공예정일 2017. 4. 20.로 정하여 서울 종로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5. 2. 위 계약금액을 255,001,410원(= 282,001,410원 - 창호 및 유리공사비 3,200만 원 - 도어공사비 300만 원 추가공사비 800만 원)으로 감액하되 그 밖의 계약 내용은 유지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 65,001,410원(= 255,001,410원 - 기지급금 1억 9,000만 원)을 피고가 직접 원고의 하수급인 등에게 기성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사용승인 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5. 2.부터 2017. 8. 7.까지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된 원고의 하수급인 등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 원고가 밝힌 미지급 공사대금 18,486,700원 중 16,486,700원과 원고가 밝히지 아니한 미지급 공사대금 32,465,480원, 합계 48,952,18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갑 1~3호증, 을 1~3, 7~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5. 19. 피고에게 2017. 5. 25.까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합의각서가 무효가 된다는 통지를 보냈는바 이는 조건부 해제통지라 할 것이다.

그 후 피고가 원고가 정한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는 해제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의 미지급 공사대금 7,000만 원 중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700만 원 = 우레탄방수, 조경, 싱크대, 담장 및 대문 등 8,8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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