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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19나2947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공사대금 완제 및 착오로 인한 이 사건 합의각서 취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의 전제가 된 공사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는데도 이 사건 합의각서 제3항과 같은 약정을 하게 된 것이어서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받았다

거나 피고가 착오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 제3항에 따른 약정금 채권의 원인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역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된 2014. 3. 25.부터 3년이 지난 2017. 11. 28.에서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각서 제3항은 피고가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것을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으로 한 약정이라 할 것이고, 한편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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