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C와 모 D은 2014. 9. 29.부터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는데, 부 C는 2015. 3. 9. 위 E요양병원에서 입원 중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성명 : F 주민번호 : G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H 합의내용 2015년 3월 10일 발생한 C 아버님의 사망건으로 아래내용으로 합의함을 각서합니다.
1. C 아버님의 장례비 일체를 책임진다.
2. D 어머님의 E요양병원 병원비, 외래비 등 일체를 병원부담으로 함
3. 위 1, 2항을 위배시에는 일금 2억(200,000,000)을 보상비로 책임진다.
작성인 : 의료법인 I 실질운영자 : F 2015. 3. 10. 가해자 : E요양병원 B F 피해자 :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은 피고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 법인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 법인이 위 합의각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상 보상비 2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F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며, 이 사건 합의각서는 소외 F이 개인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 법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가사 위 합의각서가 피고 법인에 효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합의각서의 내용을 위배한 적이 없으므로 보상비 2억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F에게 피고 법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F이 피고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대리권이 있었고 위 대리권에 기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