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2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명의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다니던 축구클럽 강사로서 축구클럽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제한속도를 무려 55km/h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숨진 피해 아동들의 유족은 소중한 어린 자녀를 잃은 슬픔을 평생 지울 수 없을 것이고, 다친 피해자들 또한 그 상해 정도, 경위, 다른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부상을 입은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같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이른바 안전불감증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형성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형벌의 일반예방적 관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