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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6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08:24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 부근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평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장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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