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9: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도 쪽에서 봉가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항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이전부터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E초등학교 쪽에서 마도 쪽으로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라보롱카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