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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2 2015가단7008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948,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주식회사 에스엘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2013. 3. 20. 별지 목록 제1, 11, 27, 28, 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회사의 공유지분 및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4, 12, 13, 17, 19, 20, 21, 25, 2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0. 채권최고액 9,84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3. 8. 29. 별지 목록 제5 내지 10, 14, 15, 16, 18, 22 23, 2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7. 채권최고액을 6,84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9. 29.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등 권리 일체를 양도받고 2014. 9. 30. 소외 회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1.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4. 7. 8.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4. 7. 29.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948,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는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효하게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피고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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