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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28. B-1(사증면제)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12. 12. 18.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3. 30. 12:15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에서,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0.07g 상당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4. 9. 27.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3. 15. 21: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인 G에게 대마 1회 흡연분을 비닐과 종이에 싸서 흡연하도록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10. 19.경부터 2019. 3. 29.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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