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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가단21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0. 10. 7. F으로부터 부산 남구 G 지상 건물 1층 소매점 50.74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14.부터 2015. 10. 14.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코리아세븐과 사이에 프랜차이즈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을 자신의 모 H 명의로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E는 2011. 10. 31.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전대차기간 2011.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고, 그 무렵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 운영권을 양수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4. 피고 E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의 영업권과 시설 등 제반 권리를 권리금 2,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7. 1. 피고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직원인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권리양도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들은 공모하여, ① 임차인이 임차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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