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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재고합44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건

2017재고합44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위반

피고인

망 A

재심청구인

검사 차범준

검사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 3. 22. 선고 76고합116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1975,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다방에서 평소부터 잘 아는 E에게 공화당에 입당할 것을 권유하다가 "우리나라는 앞으로 총통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야당도 없어지고 G 대의원 제도도 없어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나. 같은 해 8. 30.경 위 D다방에서 F을 만나 거여동지역 출신인 G 대의원인 H을 욕하던 끝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총통제가 되기 때문에 G 대의원 제도는 없어진 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 같은 해 8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다방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K에게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으면 3년 이내에는 찾지 못하고 결국 한 사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각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3. 2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76고합116, 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1979. 10. 24. 항소를 취하하여 재심 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0. 23.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 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이 분명하다(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정하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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