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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2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22: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음주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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