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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나62658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10. 15. 19:10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양곡휴먼시아 아파트 811동에 이르러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방향에서 위 우미린아파트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피고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 2014. 10. 15.부터 2014. 11. 22.까지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그 이후부터 2015. 9. 25. 무렵까지 위 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부터 2015. 9. 25.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7,683,3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기지급된 7,683,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2. 27.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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