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고다니마을 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2. 27. 21:4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고다니마을 7단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D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치 및 음주단속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위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조카 F에게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게 말해라”고 권유하여, F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F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마치 F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고, 같은 날 22:30경 G파출소에서 마치 F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인도피 교사 범죄를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