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8 2014가단1198
우리사주차액보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쌍용건설의 주식 19,655주를 취득하고, 2012. 12. 31. 정년퇴직하였는데, 쌍용건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2012. 3. 27. 및 2012. 11. 16. 원고에게 주당 7,000원에서 퇴직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12. 12. 31. 기준 주당 종가가 3,300원이었으므로, 쌍용건설은 그 차액 72,723,500원{= 19,655주 × (7,000원 - 3,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금액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 확정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쌍용건설 우리사주조합과 쌍용건설은 별개의 단체로서 쌍용건설이 원고에게 주식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관계법령에서 종업원지주제도와 그 운영주체로서의 우리사주조합을 법제화하고 있고, 우리사주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종업원이 소속 법인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이므로 종업원 소속 법인과 같은 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20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이 아닌 쌍용건설이 원고에게 주식을 주당 7,000원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