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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6:3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월IC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77세)를 위 탑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2018. 7. 31. 13:2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간내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16:30으로 맑은 날씨였음)이나 도로의 현황(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앞쪽으로 주차된 차량이나 진행하고 있던 차량 등은 없었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통행량도 많지는 않았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만한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탄 자전거의 진행 상황(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편 보도에서 출발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고 있었음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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