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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5 2015노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백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들 분류 일반환자 (공단 부담금) 기초생활수급환자 금액 843,450,570원 평가원 재산정 부정지급 요양급여비용 의사 445,219,490원 간호사 282,192,230원 합계 727,411,720원 348,259,770원 편취액 합계 1,191,710,340원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요양급여비용 합계 1,191,710,340원을 편취하였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중 일반환자의 요양급여비용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환자’라고 한다)의 요양급여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 2010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J요양병원이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 117,510,9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는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대상 통보처분 이하 '환류대상 통보처분'이라고만 한다

)을 하였으나, 그 후 타 의료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수소법원이 환류대상 통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평가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하게 삭감한 요양급여비용을 반영하여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을 843,450,570원에서 727,411,720원(=의사인력 445,219,490원+간호인력 282,192,230원 으로 재산정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16,038,850원은 피고인들의 편취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의사인력 부분 445,219,490원은 J요양병원에서 금요일 18:00부터 월요일 09:00까지 근무하는 의사들 이하 ‘주말근무의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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