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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4828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2021. 4.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036,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5면 제20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의 지급거부처분

1) 피고는 소외인의 신청에 따라 (병원명 생략)의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 오던 중 (병원명 생략)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소외 2가 소외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4. 10. 31. 소외인에게 (병원명 생략)에서 청구하는 청구진료비(요양급여비용)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

2) 소외인이 2014. 8.경부터 2015. 2.경까지 환자를 진료하고, 2014.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최종 지급금액을 알렸는데,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은 별지1 목록 ‘요양급여결정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662,545,770원이 된다. 주1)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의 ‘원고’를 ‘소외인’으로, 제10행의 ‘원고와’를 ‘소외인과’로 각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피고도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를 해제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채권양도인인 소외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환자를 진료하고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종 지급금액을 통보받았음에도 피고는 소외인에게 의료법 제33조 제8항 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각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하여 해당 ‘보류일자’란 기재 일자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게 662,545,770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662,545,770원을 별지3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4번의 각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지연손해금 및 원본에 법정변제충당하면 2019. 6. 19. 현재 원금 126,036,158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6,036,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이 사건 2020. 9.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은 그 적법 여부에 관해서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 무효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에 대해서 2019. 6. 13. 지급거부 해제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2019. 6. 19. 지급거부액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지급거부 해제결정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재처분으로 위 해제결정으로 말미암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2019. 6. 19.에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권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피고의 가산·감액 조정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2019. 6. 19.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의 발생

가)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앞서 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즉 제42조 제1항 에서 정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피고와 요양기관에 알리며,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피고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되( 제47조 제1항 내지 제3항 ),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는 점( 제47조 제5항 )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심사 및 피고의 가산·감액 조정을 거쳐 비로소 발생하고(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도 그에 상응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피고와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피고는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되( 제20조 제2항 ), 해당 요양기관의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사평가원은 별지1 목록 ‘심사평가원 접수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병원명 생략)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를 받고, 짧게는 2일간, 길게는 54일간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피고에게 같은 목록 ‘피고 인수일’란 기재 일자에 요양급여비용을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심사평가원의 통보일로부터 대부분 7일이 지난 같은 목록 기재 ‘보류일자’란 기재 일자에 같은 목록 ‘요양급여결정액’란 기재의 각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목록의 ‘보류일자’란 기재 일자에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산 또는 감액을 거쳐 위 목록의 ‘요양급여결정액’을 지급액으로 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중 별지1 목록 ‘요양급여결정액’란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위 각 ‘보류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발생하고,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요양급여비용 지급 저지 사유인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취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은 소외인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뿐 아니라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재처분으로 말미암아 2019. 6. 19.에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는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지급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지급거부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은 지급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는 날에 그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 이후 재처분이 있어야만 위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다. 주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의 범위

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지급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지급거부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은 지급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아야 하는 날에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이를 지급받게 되어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요양급여결정액’란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위 각 ‘보류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은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었는데, 피고는 2019. 6. 19. 위 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비용의 원금 상당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보류일자’란 기재 해당일 다음 날부터 2019. 6. 19.까지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1) 위 지연손해금 비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다툰다.

피고는 사전적 부당이득 환수를 위하여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위하여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사후적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하여 2015. 7. 29.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환수처분 역시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과 위 환수처분은 동일한 성격의 처분으로서 위 각 처분들의 취소로 인한 환급이자 또한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환수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이자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른 환급이자로 지급된 이상,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발생하는 환급이자 역시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가 아닌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른 환급이자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는데( 민법 제397조 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에 따라 피고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였으나 이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피고가 지급을 보류한 의료법 위반의 혐의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지급을 보류한 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 주3) 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지급 보류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 , 제4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 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에 규정된 지급보류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법령상 특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에 따라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어야 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 제2항 은,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그 과오납금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다만 결정한 환급금을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보험료등·연체료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며, 남은 환급금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피고의 환급금 지급의무는 그 법적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변제충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게 662,545,77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662,545,770원을 민법 제479조 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별지2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4번의 각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지연손해금 및 원본에 법정변제충당하면 2019. 6. 19. 현재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원금 126,036,158원이 남게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26,036,1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9.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정변제충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62,545,770원은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원금을 소송 중 변제한 것이고, 피고는 위 662,545,770원을 민법 제476조 에 따라 전액 원금에 지정변제충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자만이 남아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 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고, 민법 제479조 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므로(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합의변제충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원금인 662,545,770원만을 청구하였고, 지연이자는 청구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를 신뢰하여 2019. 6. 19. 662,545,770원을 즉시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위 원금 청구에 피고가 그대로 응하여 이 사건 소 계속 중 위 662,545,770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원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돈으로 보아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보류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결정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기산일이 되는 피고의 ‘지급결정일’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그 기산일을 특정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잠정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원금 합계 662,545,7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확정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원금만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금과 같은 금액인 662,545,770원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원금만을 청구하였고, 피고에게 ‘원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소취하할 것’이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가 신속히 업무처리를 하여 위 원금을 전부 변제하였는데, 원고가 청구한 대로의 원금을 전부 변제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위 변제금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원금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소취하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보류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결정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그 기산일을 특정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잠정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채권의 원금 합계 662,545,7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의 원금만을 청구한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위 변제금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원금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혜선(재판장) 임영우 채동수

주1) 별지1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요양급여결정액이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 이전의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대상은 위 요양급여결정액에 한정되고,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4번 기재 각 요양급여결정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소외인의 청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 같은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결정액 전체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대상이 같은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결정액 전체라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해제 결과 재안내’(을 제1호증), 피고의 2021. 1. 26.자 준비서면 제14, 15쪽 등 참조],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대상을 같은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결정액으로 본다.

주2)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대상이 별지1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요양급여결정액에 한정되더라도, 피고는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4번 기재 각 요양급여결정액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것인데, 피고가 2019. 6. 13.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4번 기재 각 요양급여결정액을 더하여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을 해제하고 지급결정을 한 것은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4번 기재 각 요양급여결정액에 관하여는 직권 취소에 해당하는바, 지급거부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재처분시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다.

주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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