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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노196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상호 다투던 중 발생하였고, 쌍방 폭행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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