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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08:30 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계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15 경, 09:20 경, 09:25 경 등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있고, 2015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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