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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2: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이 택시를 타기 위해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나를 성추행 했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기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왼쪽 어깨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괄절, 상완이두건 장두 손상, 코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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