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105,240원, 2016. 11.분 임금 500,000원, 2016. 12.분 임금 500,000원 등 합계 7,105,24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총 8,825,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570,1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 36,356,5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 E,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