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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102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16,800원 및 위 금원 중 26,394,855원에 대한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103,516,800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26,394,855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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