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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5가단14887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소외 D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나머지 대금 1,2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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