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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0가단67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바,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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