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8. 06:2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최대포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인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8. 06:30경 용인시 처인구 D지구대에서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피해자 경장 F에게 “야 너 일루 와바, 개새끼야, 시발놈아, 나랑 맞짱 한번 뜨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거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쩔건데 개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민방위 씨발놈이 지랄을 하네, 씨발놈 새끼들 진짜, 너가 용인에서 잘 사나 두고보자, 이 안경 쓴 새끼야”라고 하면서 약 3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공연성검토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벌금 1,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