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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17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추가 임대료 지급 요구의 부당성 및 임대료 지급 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임대차 계약(갑 제3호증의 1)에서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한 영업 준비 기간은 임대료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제4조 제2항) 원고의 영업 준비를 위한 편의와 혜택을 부여하였고,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의 조건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제9조) 상황과 사정 변경에 대비한 재계약의 여지도 남겨 두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는 2014. 3. 18.이지만 원고의 임차 용도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1차 허가를 받은 때는 2014. 10. 16.이다

(갑 제6호증).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6. 영업 준비 기간을 용도변경 허가가 내려진 2014. 10. 16.부터 2015. 2. 23.까지로 하고 임대차 기간도 2015. 2. 24.부터 2020. 2. 23.로 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였다

(을 제4호증의 2, 3). 결국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가까이 원고에게 영업 준비 기간이 부여된 셈이다.

② 용도변경 허가 이후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2015. 2. 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임대차 건물은 임대차 계약서상 1층 및 2층으로 표기되었고 외관상으로도 지상 층으로 간주되었으나 용도변경 과정에서 제연설비가 필요한 시설물(지하층)로 판단되어 제연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설계ㆍ감리ㆍ시공비용을 피고가 부담해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공사계획표를 제출하였다

(을 제4호증의 1). 이 공사계획표에서는 2015. 2. 24.을 영업 개시일로 하여 2015. 2. 2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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