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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24 2018고단2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17:30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산에서, 미리 가지고 간 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느릅나무에 흠집을 내 껍질을 잡아당겨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느릅나무 16그루에서 시가 미상의 나무껍질 약 20kg 을 벗겨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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