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541,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서, 그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