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편취의 고의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가. 환자들(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 피고인 B, C, D은 통원으로도 가능한 간단한 치료만 받았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처럼 잦은 외출 외박이 가능하였다는 것은 이들의 당시 상태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 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고 한다) 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미비하였으며, 외출 외박 통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은 진료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요양 급여비용보다 다액의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된다.
또 한 피고인 스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한 이상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사기 및 사기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 이유 중 환자들에 대한 부분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① 환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형법상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의료분석결과 만으로는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판단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이 환자들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환자들 편의를 위하여 입원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