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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8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한 허위 입원환자 L 등 56명의 질병 및 상해가 통원치료나 교정에 의하여 치료 가능한 상해임에도 이를 과장하여 7일 이상 입원하도록 진단을 내린 후 입원 전 기간 동안 처방을 3 일씩 반복하도록 일괄 기록하고 환자의 증상 호전에 따라 주사제 등을 가감하지 않고 퇴원 일까지 동일하게 투약토록 일괄 처방하는 등 매일 달라지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괄 처방하고, 입원 병상 수가 24개임에도 최대 37명까지 병 상수를 초과하여 입원환자를 유치하면서 개인병원 인력 및 재정상 환자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입원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들이 입원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장거리 지방 여행 및 원거리 주거지 등으로의 잦은 외출 외박을 허용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병실에 없는 환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사 처방, 약 처방, 식사제공 등을 통해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들의 외출, 외박, 취업사실 등을 누락한 허위사실의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과장된 요양 의료 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2. 경 환자 L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으로 846,74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요양 급여 내역) 1번부터 5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과장 입원환자 총 56명에 대한 요양의료 급여비용으로 합계 금 26,496,140원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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