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목사로 재직 중인 D교회 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찾아온 신도들에게 “내 짐 돌려놔, 씨발년, 교회 현관 유리문에 페인트 칠하겠다”라며 소리치고, 그 교회 앞길에 “E씨 내 짐 가져다 주세요”라고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예배를 드리려는 신도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예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범죄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