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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2 2018고단2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4. 21:4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카페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돌마 2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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