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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046
사자명예훼손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과 사진을 게시한 의도, 피고인이 사전에 H(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얼굴의 훼손 여부 및 자신이 확보한 사진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사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없이 만연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피고인이 직접 사진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던 사진으로서 국내 및 해외 언론매체, 이미지 제공 사이트 등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사진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피고인이 위 사진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그 진상이 자세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사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에 더하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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