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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1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42』 피고인은 2018. 4. 17. 14: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오늘부터 내가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으니 나가 서 점심을 먹고 들어와 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E를 커피 숍 밖으로 내보낸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앞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2만 원 및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 안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987』 피고인은 2018. 7. 25. 20:10 경 의정부시 F, 1 층에 위치한 피해자 G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 상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39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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