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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94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946』

1. 피고인은 2018. 4. 8. 11: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가 “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자, 마음대로 맥주를 꺼 내 마시며 “ 씨발 년 아 안주를 가지고 온 나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257』

2. 피고인은 2018. 4. 15. 07:0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08번 길 5-17 농수산물도 매시장 수산물 소매 동 상호 불상의 회집에서 직장 선배였던 피해자 E(6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에 초장을 발랐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화가 난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발로 문을 차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며 “ 니 들어오지 마라. 너 들어오면 주거 침입이다.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 야 이 시발 놈 아, 전화 안 받고, 와 문 안 열어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첨부, 현장 등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폭행의 점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주거 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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