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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09. 15. 선고 2016가합207900 판결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국승]
제목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

요지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사건

2016가합207900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외3명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AA는 2017. 1. 21.부터, 피고 김BB는 2017. 1. 10.부터, 피고 유CC은 2016. 12. 17.부터, 피고 배CC는 2017. 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EE과 피고들 등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1) 성EE과 피고들 및 장혜숙(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2005. 6. 30.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8억 원으로 하는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하였다.",특약사항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건에 대하여 잔금시 다운계약서(55억 원 〜 65억 원)를 재작성하기로 한다.

2. 양도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잔금일은 앞당길 수 있다.

2) 성EE과 피고들 등의 공정증서 작성

성EE과 피고들 등은 2005. 7. 14.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부 2005년 제1353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

성EE과 피고들 등은 "○○시 ◎◎구 ●●동 97-3번지" 소재 상가빌딩에 대하여 2005. 6. 30.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일 계약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05. 7. 15. 1,500,000,000원을 피고들 등이 공동 분할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융자금 1,200,000,000원 승계, 선이자 부담).

위 공정증서에는 첨부문서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문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성EE과 피고들 등은 2005.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와는 다르게 6,104,000,000원으로 감액하여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성EE의 이 사건 허위계약서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납부 등

1) 성EE은 2006. 2. 26. 이 사건 허위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6,104,000,000원을 ●●동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신고하여, 같은 날 양도소득세 346,369,520원 및 주민세67,649,790원, 2006. 4. 13. 양도소득세 330,128,400원을 각 납부하였다.

2) 그 후 성EE은 피고들 등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2006. 4. 13. 피고들 등으로부터 위 양도소득세 등을 합산한 744,147,710원(= 346,369,520원 + 67,649,790원 + 330,128,4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성EE은 2011. 3.경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건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일부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지방국세청장은 2011. 4. 8. 성E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3,369,374,06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성EE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납부 불이행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경정결정한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는데, 성EE은 현재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마. 성EE의 피고들에 대한 소 제기 및 그 결과

1) 성EE은 2011. 4.경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2011. 5.경 피고들 등에게 추가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납부하여야

할 50억 원 정도의 금액을 대신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들 등이 성

웅촌의 위 요청을 거절하자, 성EE은 2011. 5. 12. 피고들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1가합7174호(이하 '이 사건 관련 1심 소송'이라 한다.)로, 피고들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주위적으

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 등 명의의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예비적으로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

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2012. 8. 8.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중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이 사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포탈 사실이 발각되어 추

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까지도 모두 부담하기로 한 약정'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는 이유로 성EE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성EE은 위 판결에 대하여 2012. 8. 31. 서울고등법원법원 2012나6838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

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정조항

1. 성EE에게, 2014. 2. 28.까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을, 장혜숙은 18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위 피고들 등이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성EE과 피고들 등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은, 제1항의 추가로 지급되는 금원을 포함하여 성EE에게 납부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바. 원고의 채권압류 통지 및 피고들의 미지급

1) 원고 소속의 ▲▲세무서장은, 이 사건 관련 1심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서 이 사건 관련 항소심 조정이 성립되기 전인 2012. 3. 12. 성EE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는데, 압류재산의표시(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표시 문언'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압류재산 명세

재산의 표시 : ○○시 ◎◎구 ●●동 97-3 토지 및 건물 매수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법무법인 ●●을 통해 2005. 7. 14.에 작성한 공증(등부 2005년 제1353호)에 의거 제3채무자 피고 이영희 외 4인이 체납자 성EE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사. 피고들의 조정금 지급

성EE은 2014. 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금 1,52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14. 2. 26. 및 그 다음 날에 성EE에게 위 조정금1,5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매매와 관련된 모든 양도소득세는 피고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 사건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성EE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EE은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금액에 상응하는 금전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관련 항소심 조정에서, 피고들이 성EE에게 1,5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 조정금은 피고들이 성EE을 대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1,5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상의 피압류채권의 표시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채권압류는 무효이고, 이 사건 조정금채권과 양도소득세 대납채권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채권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쟁점별 판단

가.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2)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재산의 표시란에 "○○시 ◎◎구 ●●동 97-3 토지 및 건물 매수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법무법인 ●●을 통해 2005. 7. 14.에 작성한 공증(등부 2005년 제1353호)에 의거 제3채무자 피고 이영희 외 4인이 체납자 성EE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압류대상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성EE이 피고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임을 충분히 인식 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상의 피압류채권은 '법무법인 ●●이 2005. 7. 14.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라 성EE이 피고들 등에게 가지는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성EE이 피고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정증서는, 성EE이 피고들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이 사건 허위계약서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것 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상의 압류대상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성EE이 피고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라 봄이 상당하다).

② 성EE은 이 사건 관련 1심 소송에서, 추가 양도소득세는 피고들 등이 부담해야함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추가 양도소득세 납부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는 이 사건 관련 1심 소송 중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피고들 등이 2007년경 성E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2006. 4. 13.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액도 지급하였는 바, 결국, 성EE과 피고들 등 사이에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남은 채권채무관계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담 주체 문제 외에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표시 문언에 기재된 채권이 '성EE의 피고들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이 사건 관련 항소심 조정에서 '성EE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20,000,000원을, 장혜숙은 1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고려해 보면,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성EE이 피고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미친다.

①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의 실질적 쟁점은 성EE에게 부과된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부담 주체가 성EE과 피고들 등 중 누구인지였는바, 이에 관하여 비록 이 사건 관련 1심 법원은 성EE이라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성EE이 이에 불복하여 다투던 중 이 사건 관련 항소심 조정이 성립되었다.

② 피고들이 성EE에게 지급하기로 한 조정금 1,520,000,000원은, 피고들이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화해하기 위한 화해금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다. 피압류채권의 소멸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상의 압류대상 채권을 매매대금 잔금채권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2007. 4.경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엿으므로,이 사건 채권압류는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들 2017. 4. 13.자 준비서면 제9쪽),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상의 압류대상 채권이 '성EE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인 성EE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인 이 사건 조정금 1,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피고 이AA에 대하여는 2017. 1. 21.부터, 피고 김BB에 대하여는 2017. 1. 10.부터, 피고 유CC에 대하여는 2016. 12. 17.부터, 피고 배CC에 대하여는 2017. 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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